[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선거관여 의혹 사건에서 트위터글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일단락됐다.
재판부가 19일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다퉈온 각 쟁점에 대해 잠정적으로 판단을 내림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막혀온 공판 절차진행에 속도를 내게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과정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일부 절차를 위반한 흠결이 인정되지만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며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수집한 증거 중 민간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트위터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463개 계정 명의의 글을 넘어선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 측에 전체를 철회할 것인지 초과된 부분을 제외하고 증거로 다시 제출할 것인지 여부를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일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얻게 된 2차 증거와 공소장 변경의 단초가 된 국정원 직원 이메일 첨부파일과 관련한 증거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재판부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1시40분으로 예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을 추가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댓글 사건과 함께 트위터 활동에 대한 심리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판을 거듭할수록 변호인들은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검찰과 맞서 절차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장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고 민간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수집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입장이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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