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청해진해운, 세월호 사고 당시 '9시10분 국정원에 최초보고'…해경보다 앞서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당시 청해진해운 측이 해양경찰이 아닌 국정원에 사고 사실을 먼저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한 언론매체는 "지난달 16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측은 오전 9시 10분 국정원에 문자메시지로 사고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를 보면 세월호는 사고가 날 경우 국정원 제주지부와 인천지부, 해운조합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는 그 다음 순서이다.
지난해 2월 25일 해경은 청해진해운이 작성한 이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청해진해운 측은 "해경에 따로 연락하지 않은 것은 제주VTS(해상교통관제센터)와 진도VTS에서 사고를 먼저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부서가 사고로 정신이 없을 것 같아 혹시 (국정원 보고가) 누락됐을까봐 알려준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특히 국정원은 이처럼 가장 먼저 세월호 사고를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고 초반에 '전원 구조' 등의 황당한 오판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원 또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한편 국정원은 야당 의원의 세월호 침몰 소식을 언제 처음 알았냐는 질문에 "방송뉴스를 보고 알았고 최초 사고 인지 시점은 9시 44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