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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반시민 대상 ‘개인회생 바로 알기’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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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회생·파산사건에 전자소송이 도입됨에 따라 법원이 관련자들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은(법원장 이성호) 19일 오후 6시10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회생·파산 전자소송 및 개인회생 제대로 알기’ 특강을 연다고 밝혔다.

회생·파산사건에서 전자소송 방식은 지난달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대법원은 법인회생·파산사건에는 전면적으로, 개인회생·파산사건에서는 선택적으로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회생위원들이 변호사, 법무사 등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절차 안내와 도입 취지 등을 설명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전자소송과 개인회생 절차를 소개함으로써 법원의 문턱을 낮추고 신청단계에서 악성 브로커의 개입을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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