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오는 20일부터 저축은행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은행·보험사와 같이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도 전체 대출한도 중 빈 방 1개에 대한 소액보증금만 차감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0일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임대되지 않은 방의 개수'에 따라 소액보증금을 산정하고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한 후 대출을 취급한다. '임대되지 않은 방'은 향후 임대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한도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즉, 방의 개수가 많을수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셈이다. 지역별 소액보증금은 서울은 빈 방 1개당 3200만원, 광역시는 2000만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방별로 임대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소액보증금 공제규모도 확대됨에 따라 금감원은 이 같은 관행을 올해부터 업권별로 개선해왔다. 은행과 보험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일괄적으로 빈 방 1개에 대한 소액보증금만을 대출한도에서 공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은행, 보험사와 달리 이전 규제가 적용되면서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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