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손선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박영선 원내대표 주재로 회의를 열고 청와대의 방송장악 움직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방송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권의 방송통제 의혹이 구체적 증언과 사실로 진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KBS 보도에서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가 단 한건도 없었던 이유, 9시 땡치면 박근혜 대통령만 등장했던 이유, 국정원의 대선 개입 보도를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분명하게 확인됐다"며 "KBS는 그야말로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대통령의 방송이었던 것이다. 공영방송이 아니라, 관영방송, 청영방송이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지난해 3월4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가운데 '방송을 장악 할 의도도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을 소개하며 "방송을 장악할 의지가 없다는 대통령은 방송장악의 최대의 수혜자가 되었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방송장악은 사사건건 보도개입으로 무력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가 KBS 인사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도 "청와대가 방송장악에 얼마나 집착했는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의 방송장악 활동은 비단 KBS에만 그치지 않았음에 우리는 주목한다"며 "또 다른 공영방송 MBC는 물론이고, 민간방송에까지도 다양한 압력과 회유를 통해 방송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으려 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길환영 KBS 사장이 '비판하자 말라고 청와대에서 지시가 왔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결국 이는 청와대의 KBS 간섭이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란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KBS는 청영방송으로 재확인됐다"며 "이것은 신보도지침 사건이다"고 규정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은 "길 KBS 사장이 해야 할 일은 모든 사태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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