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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멤버십포인트 사용 최저한도 10포인트로 낮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스타벅스·조선호텔·신세계면세점·편의점 위드미서도 사용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신세계그룹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의 멤버십 포인트 사용 최저한도를 기존 1000포인트(1포인트=1원)에서 10포인트로 낮춘다고 18일 밝혔다.


유통업계에서 멤버십 포인트의 오프라인 사용 최저한도를 10원 단위로 낮춘 것은 신세계그룹이 처음이다. 대부분의 경우 적립포인트가 최소 1000점이 넘어야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단, 신세계몰과 이마트몰, 신세계인터넷면세점 등 온라인 매장에서는 종전처럼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신세계그룹은 포인트 사용처를 기존의 백화점, 이마트, 온라인몰 이외에 스타벅스와 조선호텔, 신세계면세점, 보노보노, 자니로켓, 분스, 영랑호리조트, 위드미 편의점 등으로 확대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그간 포인트 사용 최저한도를 1000점으로 해 놓아 고객들이 주로 5000원 상품권으로 바꿔 쓰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젠 '자투리 포인트'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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