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1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최 회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1년4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지난달 10일 분류처우위원회를 열고 최 회장의 처우등급을 결정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교정본부에 이송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이를 다시 검토해서 최근 이송 지시를 내렸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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