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자신의 진료과목과 무관한 부인과 질환을 상담해주겠다며 여성 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사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장욱 판사는 한 종합병원 신경외과 과장 A씨(45)가 자신에 대한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B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을 찾아오는 여성 환자들에게 진료과목과 무관한 유방암 등 부인과 질환 상담을 해주겠다며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 환자들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거나 상담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
환자들의 항의와 민원이 빗발치자 병원은 A씨의 동의를 얻어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자 병원은 결국 2012년 5월 A씨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고 해고사유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 판사는 병원이 해임 통보에 앞서 CCTV를 설치하고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여성환자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문구를 명시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절차와 사유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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