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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이용, 임시직 女사원 성희롱한 대기업 계열사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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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하고도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으로 나온 대기업 계열사 간부에게 법원이 일침을 가했다.


재판부는 이 간부가 지위를 이용해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사원을 성희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한 대기업 계열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했던 A씨(50)가 자신에 대한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 회식자리에서 같은 팀 여직원의 특정 신체부위에 손을 댔다. 또 함께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팔을 어깨에 걸치고 입술을 내미는 포즈를 취했다.

여직원이 “이러시면 큰일 나게 할 수도 있다”며 경고했지만 A씨가 행동을 멈추지 않자 여직원은 황급하게 밖으로 나가 눈물을 쏟았다.


이를 지켜본 팀의 다른 직원들이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그는 “뭘 잘못해서 사과해야 하느냐” “네가 봤느냐”고 따져 물으며 욕설을 퍼붓고 몸싸움을 일으켰다.


회사는 다음 달 A씨에게 사내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A씨의 행동이 사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이유 등에서다. A씨는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임시직 여성에게 성희롱을 한 것은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A씨는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면서 도리어 언성을 높이고 욕설과 몸싸움을 했으며 법정에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직원은 아직까지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회사는 성희롱 행위 근절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던 점 등에 비춰 A씨의 행동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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