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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16일 日 대사관 앞서 집단 자위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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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 행사는 평화헌법 위반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시민단체인 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는 일본 아베신조 총리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입장을 강력히 규탄하는 시위를 일본 대사관 앞에서 벌이기로 했다.


평통사는 15일 아베 정부의 자문기관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안보간담회)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변경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집단 자위권 행사는 그 자체 일본 평화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규탄 기자회견은 오전 11시 열린다.


안보간담회는 보고서에서 타국을 지키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자위권은 헌법 9조가 허용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미국 항공기?선박에 대한 호위 ▲공해상에서의 미국 함선 방어 ▲외국해협의 기뢰 제거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등을 집단자위권의 사례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평통사는 이날 오후 낸 보도자료에서 "교전권과 군대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일본의 평화헌법은 개별·?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헌장 51조 중 개별적 자위권만 허용하고 있다"면서 "역대 일본 정부도 집단적 자위권을 부인해온 만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그 자체로 평화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평통사는 이어 "안보간담회가 제시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사례들은 유엔헌장 51조가 보장하는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유엔헌장 51조가 허용하는 집단적 자위권은 지리적으로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의 영토 주권과 독립이 심각히 위태로워 질 경우에, 그것도 유엔 안보리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만 허용되는 임시적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평통사는 일본이 이른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평화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유엔헌장을 자의로 해석해 행사하려는 것은 평화헌법과 유엔헌장에 대한 유린이자 전범국으로서 자신의 죄과를 망각하고 또 재침략과 전쟁의 길을 가겠다는 도발적 선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평통사는 특히 안보 간담회 보고서가 보여주듯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1차적 대상이 한반도가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고 독도와 역사교과서, 위안부 왜곡 등으로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데 이어 ‘자위권’ 개념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트려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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