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계사가 외국환법을 위반해 해외로 260억원대의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천해지 등 관계사는 유병언 전 회장이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유병언 사진 매입과 저작권료 지급 등의 명목으로 2570만달러(약 262억원)를 불법 송금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현지법인의 투자지분 제3자 무상양도 또는 헐값 처분, 잔여재산 미회수 등으로 총 760만달러(약 77억원)의 투자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유 전 회장과 관계사는 해외현지법인 자회사 설립신고의무 위반, 투자관계 종료 이후 청산보고서 미제출 등 총 16건의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