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수사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원석 정의당 의원(43)이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최종두)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다수의 힘으로 방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높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고 이상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할지 고민했으나 관대하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12년 5월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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