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5일 오전 통해 승객 구조활동을 벌이지 않고 배에서 먼저 탈출 한 선장 이준석(69)씨와 1·2등 항해사, 기관장 4명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장과 항해사 및 기관사가 선원에 부여된 승객 구호조치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합수부는 나머지 11명의 선원에 대해서는 유기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선원 15명 전원을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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