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우리투자증권은 15일 동아에스티에 대해 위염치료제 '스티렌'의 보헙급여가 제한됨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12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했다. 이는 전날 동아에스티 종가 10만6000원보다 낮은 것으로 '매도' 의견을 강력히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의견도 증권업계에서 사실상 매도로 통하는 '보유(HOLD)'를 유지했다.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스티렌'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효과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결정을 내렸다. 또 2011년 9월부터 보험급여 제외 시점까지 스티렌 매출액의 30%를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스티렌은 쑥 추출물로 개발한 천연물신약으로 동아에스티의 대표제품 중 하나로 알려져있다.
이승호 연구원은 이와 관련 "향후 스티렌 매출이 연간 180억원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건강보험공단이 650억원 가량을 환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수 시기와 환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그는 "6월1일 급여제한 고시 개정안이 예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동아에스티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만약 법원이 행정소송을 기각하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효과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후 보험급여 재신청시 보험급여 재등재 여부가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번 결정으로 올해 스티렌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4% 줄어든 491억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고수익성 자체 개발신약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전사적인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건강보험공단 환수시기와 방법이 확정되면 실적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환수 확정시 재무구조가 악화돼 연구개발(R&D)이나 인수합병(M&A), 영업활동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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