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며 "자녀들이 잠적한 것은 상당히 뜻밖인데 유병언씨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 당연히 출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유 전 회장마저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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