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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고발된 한의사협회장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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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지난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대한한의사협회 전·현직 회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3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필건 현 협회장과 안재규 전 회장, 김호순 전 부회장에 대해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한의사협회 감사와 회원들은 2012년 결성된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안 전 회장과 부위원장이던 김 회장 등이 과도한 광고비 사용 등 비대위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안 전 회장이 총회의 승인 없이 광고비를 초과 집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광고비가 모두 한의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 목적으로 사용된 만큼 협회에 손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협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광고대행사에 합의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지급한 김 회장에 대해서도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협회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첩약의 건강보험적용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불거진 협회 내부의 갈등은 9월 사원총회와 3월 대의원총회를 거치며 수습된 데 이어 이번 결정으로 완전히 마무리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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