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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편리한 도시 만들기 나선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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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대상시설 사전 조사,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에 장애인 포함 위원단 모니터링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강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권한대행 유병출)는 '복지 1번지 서초' 조성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집중관리를 시작한다.

또 최근 5년 이내 건축된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 452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먼저 구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뿐 아니라 일반시민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무장애 도시, 서초'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를 추진한다.


사회적 약자들이 집 밖 공공서비스에 접근·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을 제공함으로써 물리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신축, 증축 등 공공시설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민간 건물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화장실, 승강기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가 필수항목.


장애물 없는 건물로 선정되면 인증 마크를 부착하고 널리 알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에 참여 가능한 신축건물을 집중 홍보하여 무장애 공간 확충을 위한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사랑의 교회와 서울성모병원이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시설로 검토 중이다.


또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 최근 5년 이내 건축(신축 · 증축 ·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 452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3월부터 시작된 모니터링을 통해 건축물 사용승인 후 철거 또는 훼손된 편의시설과 미설치되거나 미흡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1차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토록 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동편의시설 모니터링은 7월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초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나 표지가 부착됐어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주차시 모두 단속대상으로 최고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 4월까지 적발건수는 534건이며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해 공공시설, 대형마트 등 민원다발지역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홍보물을 배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서초구 전경희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장애물 없는 건물인증제를 확대 도입, 애인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복지 1번지 서초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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