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에 위치한 N사는 지방소재의 한 펜션을 인수하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 15%를 지급하고 N사의 주주로 만들어주겠다며 소비자를 현혹, 불법적인 자금을 모았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보장뿐 아니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업체 12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를 현혹해 자금을 불법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펜션인수, 웨딩컨벤션 분양, 수익형 부동산 임대 위탁운영 사업 등에 투자할 경우 연 30%~60%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낭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처럼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적발 시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올 4월까지 적발된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이들 12곳을 포함해 총 36개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투자(12개)가 가장 많았고 금융투자(5개), 농수산물투자(3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즉시 금감원(국번없이 1332)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상담 또는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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