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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외에도 게임업체들 부당외환거래 제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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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내 최대 포털업체인 네이버가 2800억원대의 부당 외환거래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 외환거래 정지 명령을 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네이버가 해외법인 투자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네이버는 2001년 6개의 해외법인을 설립할 당시 3개 법인 투자과정에서 외환 신고를 당국에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 내용과 목적을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네이버는 앞서 지난해 8월에도 이와 동일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네이버를 포함해 다른 온라인 게임업체 일부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네이버를 불기소 처리하고 1000만원 가량의 벌금형을 내렸다.


8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네이버 외에 다른 곳의 부당 외환거래건을 같이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다른 게임업체들에 대한 제재수위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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