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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바람 잘 날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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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바람 잘 날 없네" ▲정몽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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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정몽준 부인 김영명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바람 잘 날 없네"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58)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김씨가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날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현직 의원 신분인 정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배우자에게 선거운동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정 의원은 앞서 세월호 참사에 분노하는 유가족을 "미개하다"고 한 아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로 한차례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정몽준 아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정몽준 아내, 불법선거라니" "정몽준 아내, 아들때문에 곤혹이네" "정몽준 아내, 이번엔 또 뭐야?" "정몽준, 아내에 아들에 바람 잘 날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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