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이 파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한모(43) 경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한 경사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20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단지 앞 사거리에서 자신의 카렌스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투산과 쏘나타 개인택시를 연달아 들이 받았다. 한 경사는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81%였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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