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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 납세자, 다음달 2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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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2013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642만명은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 달 2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원천징수자도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납부 대상이 된다. 신고방법은 기한 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기준금액이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 기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된다. 최저한세는 지난해까지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였지만 올해부터는 3000만원 이하분은 35%, 초과분은 45%로 변경됐다.


한 부모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20세 이하)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자는 연 100만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대상을 조정하고 한도는 확대했다. 선택적 분리과세 기준을 사적·공적 연금총액 연 600만 원이하에서 사적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 연 1200만 원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변경됐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진도와 안산, 조류인플루엔자(AI) 등 피해 납세자는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줄 예정이다.


또한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성실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후검증대상 불성실 신고유형을 사전 예고하고, 실효성 있는 검증을 위해 건수는 전년대비 40% 축소할 계획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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