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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생활고 근로자 '최대 210만원' 근로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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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족가구 지난해 총 소득 2500만원 미만이면 210만원까지 지원
-오는 6월 2일까지 120만 가구 신청 받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맞벌이 가족 가구에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2일 오는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적은 소득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 현황, 총 급여액에 따라 18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하는 지원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원 등 120만가구에 대해 신청 안내를 보냈다.


신청 안내를 받은 대상은 지난해 기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다. 부양자녀 요건은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의 자녀, 동거입양자며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 형제 자매를 포함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등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 소득이 1300만원 미만인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경우 지난해 총 소득이 21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1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의 지난해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중 총 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면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지난해 총 소득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과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을 합친 것이다.


아울러 주택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려면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2014년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이번달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전화 ARS신청을 하거나 휴대전화(문자 받은 사람만 가능), 인터넷 홈페이지 (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으로 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이번 달에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6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는 9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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