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줄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산재가 오히려 늘고 있어서다.
전체 산재 근로자는 2008년 9만5806명에서 지난해 9만1824명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산재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는 5222명에서 5586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오는 11월 중 건설업 등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하고 교육 미이수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사망재해가 2년 연속 발생하면 인력 배정 평가 점수에 반영해 감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고용부는 강의식으로 진행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은 참여형, 실습형으로 바꾸고 통역사를 동반한 이동교육버스 23대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고, 이들을 현장 기술지도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5년 연속 무재해 사업장 등에는 외국인력 배정시 평가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외국인을 위한 산재보험 급여 청구서 서식도 개발하는 등 보상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언어와 문화적 장벽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높은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특화된 산재예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재해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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