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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기 불법 조작 과징금 최대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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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주유기나 전력량계를 불법으로 조작해 취한 불법이익금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계량기를 불법적으로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하고, 소비자단체나 주민자치회 등을 감시원으로 위촉해 지역별 계량기를 자율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현행법상 길이나 질량, 부피로 표시되는 정량표시 상품을 앞으로는 개수나 면적 단위로 판매되는 공산품과 생활용품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표시된 양과 실제 양이 다르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물티슈나 기저귀도 정량 판매상품으로 관리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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