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앞당기기로
내국인 30만원 이상 계좌송금은 예외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이달 말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카드 결제만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30만원 이상 온라인 송금시에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유지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만원 이상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으로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완화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6월 중순부터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하려 했으나 소비자의 불편을 감안해 조속히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카드 결제를 할 때도 금액에 상관없이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게 된다. 대신 카드사와 전자 지급결제 대행업자(PG)가 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내국인이 온라인으로 30만원 이상 계좌 송금을 할 때는 현재와 같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자금 이체 때에도 공인인증서를 적용하지 않으면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이체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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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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