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檢 “채동욱 혼외자 의혹은 진실로 봐야”(1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검찰, 청와대 ‘채동욱 뒷조사’ 의혹은 무혐의…“정당한 직무권한 내의 활동”

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 의혹에 대해 진실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왔다. 또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자들의 정보조회행위는 정당한 직무권한 내의 활동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언론 보도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은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채 전 총장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가 임신 단계부터 출생, 성장과정, 외국 유학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채 전 총장이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임씨의 산부인과 병원 자료, 흑백사진, 임씨 언동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검찰은 2001년 12월 초 임씨의 임신 초기 작성된 ‘산전기록부’와 임씨 아들인 채모군의 2009년 3월 초등학교 학적부, 2013년 7월 유학 신청서류 ‘부’란에 각각 ‘채동욱, 검사’로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 채 전 총장과 임씨, 채군 등이 함께 찍은 흑백 사진도 근거로 내세웠다. 또 검찰은 임씨가 임신 8개월 무렵 모친에게 “채군의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고, 주변 친지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친자관계는 유전자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 혈액형검사 결과와 같이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 등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정부조직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수집행위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주임무로 하는 청와대 특감반의 직무권한 내의 정당한 감찰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