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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화학 "보호예수해제물량은 최대주주 지분…물량 출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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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동성화학은 오는 28일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물량에 대해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에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물량은 67만5213주로 발행주식수의 13.85%에 해당된다.

이는 지난해 동성화학의 지주회사인 동성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해외법인의 지분 전량을 동성화학에 현물출자하고, 이에 대해 동성화학이 신주를 발행해 현물출자의 대가로 동성홀딩스에 교부했던 것이다. 현물출자 대상 지분은 동성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JDS(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분 62.95%, GDS(중국 광저우) 지분 100%, 및 VDS(베트남 호치민) 지분 100%였다.


동성그룹 관계자는 “해제되는 동성화학 물량은 동성홀딩스 및 최대주주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없다”며 “작년 2·4분기부터 해외자회사 실적이 동성화학에 반영됐고 올해는 해외법인의 실적 향상과 더불어 동성화학의 매출 및 영업이익 도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성화학의 해외법인들은 작년까지 평균 693억원 이상의 매출과 7% 이상의 영업이익을 실현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법인은 자체 영업인력을 가지고 있어 평균 14% 이상의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성그룹은 상장사로 동성홀딩스, 동성화인텍, 동성하이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폐타이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동성에코어 및 제네웰을 자회사로 두고있다. 올해를 기업재편 및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매출 1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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