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으로 만들어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ㆍ유통한 김모(56)씨가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구속ㆍ송치됐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품명이 없는 캡슐 7만개(28㎏)를 생산하고, 환 제품 약 1㎏을 구매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캡슐에서 바데나필, 실데나필, 타다라필과 같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과 그 유사 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이 검출됐고, 환 제품에서는소염진통제인 피록시캄과 스테로이드 성분인 덱사메타손, 덱사메타손-21-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바데나필, 실데나필, 타다라필은 두통, 소화불량, 안면홍조, 코막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심계항진, 저혈압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인 피록시캄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다른 계열의 NSAIDs보다 피부 이상 반응의 위험이 커 투여하는 동안신중하게 관찰해야 하는 의약품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해 달라고 당부하고 의약품성분이 함유된 불법 식품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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