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용인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도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용인=이영규 기자]경기도 용인시가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한다. 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불법현수막이 시의 미관을 해치는데다, 자칫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앞서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지난 2월21일 불법현수막 정비 및 행정처분 강화를 내용으로 한 공문을 각 구청에 전달했다. 올해 용인시가 4월말까지 불법현수막과 관련해서 거둬들인 과태료는 1억4000여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2900만원에 비해 무려 479% 급증한 것이다. 불법현수막 적발건수도 13건에서 76건으로 6배가량 늘었다.


시는 아울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도입을 위해 지난 3월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단속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수거보상제를 도입해 깨끗하고 안전한 용인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