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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영유아 탑승했나…해경 조사 착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진도(전남)=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세월호 침몰 당시 배 안에 갓난 아기가 타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양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5일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달 16일 세월호에 탑승한 명단 및 탑승객 세부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생존한 탑승자들을 상대로 영유아를 배 안에서 목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수색 작업에 참여한 잠수사가 젖병을 봤다는 증언을 한 데 이어 사고 당시 배 안에서 촬영된 동영상에서 아기 울음 소리 등이 확인되면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잠수사 장모(59)씨는 "세월호 선미쪽 선실 창을 통해 반쯤 남은 우유병이 흘러다닌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사고대책본부는 이미 잠수사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해당 발언이 사실임을 확인한 상태다.

또 이번 사고로 숨진 안산고 2학년 고 박수현 군이 사고 당일 오전 9시께 촬영한 동영상에서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한 탑승객이 '어휴 아기 울어. 괜찮아, 아기까지 미치겠다'라고 말하는 음성이 확인되면서 추가로 탑승한 영유아가 있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다.


사고대책본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세월호 승선인원은 476명이다. 이날 오전 기준 희생자는 259명, 실종자는 43명이며 구조자는 174명이다.


만일 배 안에 영유아가 추가로 타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탑승객 및 실종자 숫자 역시 더욱 늘어나게 된다.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영유아는 사고 직후 구조된 권모(5) 양 외에는 없다.


통상 국내 여객선은 만 2세∼만 12세 어린이에게 요금을 부과한다. 만 2세 미만은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영유아가 보호자와 함께 탄 후 부모가 실종된 상태라면 명단에서 누락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영유아 추가 탑승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필요해 해경에서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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