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와 투표시간 보장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30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6·4 지방선거는 과거와 다른 특징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사상 처음으로 30~31일 양일간 '사전투표제'가 실시된다. 투표일이 사실상 이틀 늘어난 셈이다. 사전투표 기간 동안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제는 유용할 전망이다. 직장인이라면 선거 다음날인 5일 하루 월차를 내면 '징검다리 휴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유권자는 투표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일에 근무하는 등의 이유로 투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과태료 규정이 신설돼 유권자의 참정권이 보장된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7일전(이달 28일)부터 선거일 3일전(6월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4 지방선거 출마자의 후보자 등록은 오는 15~16일 양일간 실시된다. 이 날짜를 전후로 현직 시도지사들의 출마선언도 이어질 전망이다.
출마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지역별 선거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이달 2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3일까지 가능하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