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사 조사 권한이 크게 강화된다. 단독 조사한 금융사에 대한 시정조치를 금융감독원에 요구하고 이행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예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권(은행·증권사·보험사·종합금융사·상호저축은행)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단독 조사나 공동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예보는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감원과 공동검사에 들어갔을 경우에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단독 조사는 시정조치 요청 권한이 없고 공동검사의 경우에도 금감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동양사태가 불거지면서 문제가 수면위에 드러났다. 예보는 2011년 금감원과 동양증권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회사채 불완전 판매혐의와 투자자 소송 가능성을 검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했다. 하지만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 때문에 동양사태를 조기에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서는 금감원이 예보의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금융사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용해야 한다. 그 결과와 이행내역도 송부해야 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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