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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분쟁 방지, ‘정보제공제도’ 활용하면 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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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단계에서 “해당 출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취지 정보와 증거제출…특허콜센터, 공익변리사상담센터가 도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식재산권 분쟁 없이 내 상표를 지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없을까. 이에 특허청이 지름길을 내놨다. ‘정보제공제도’를 잘 활용하면 상대와 싸우지 않고도 자신의 상표권을 지킬 수 있게 돕고 있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권 분쟁과 관련된 상표심판청구건수가 ▲2011년 1346건 ▲2012년 1611건 ▲2013년 1610건으로 느는 흐름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상표경쟁에서 내 상표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심사단계에서 유사·모방상표가 등록되지 않도록 막는 것으로 ‘정보제공제도’ 활용을 권하고 있다.


‘정보제공제도’란 심사단계에서 “해당 출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에 내는 제도로 분쟁 없이 자신의 상표권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정보제공방법은 간단하다. 자신의 상표를 흉내 낸 출원을 발견했을 땐 특허청에 정보제공서를 내면 된다. 해당 심사종결 전까지 내면 되고 작성방식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다만 심사관이 해당정보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게 사업기간, 연간매출, 광고실적 등 객관적 사실위주로 간결하고 정확하게 쓰면 된다.


도움이 필요하면 절차관련은 특허콜센터(☏1544-8080)로, 법률관련은 공익변리사상담센터(☏02-6006-4300)로 물어보면 된다.


2011~2013년 일반 출원된 상표심사거절비율이 22% 수준이지만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은 63%로 높다. 정보제공이 분쟁을 막는데 효과적임을 잘 말해준다.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젠 상표권 취득만큼 비슷하거나 남의 것을 흉내 낸 상표로부터 가치를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며 “편하고 효과적인 정보제공제도가 널리 이용될 수 있게 교육, 홍보 등 정부차원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특히 “지난 2일 개정상표법 국회통과를 계기로 등록만 해놓고 쓰지 않는 ‘저장상표’와 상대방 이미지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유명상표를 마구 선점하는 상표브로커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일 오후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상표법엔 상표의 손해배상 청구권자를 실제 사용 상표권자로 한정한 내용 등이 담겼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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