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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개월만의 국회 통과… "10월1일 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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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계속 바뀌는 바람에 소비자 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휴대폰 보조금이 10월부터 투명하게 공시된다. 또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면 월 요금 최소 6~7만원대의 고가 요금제를 일정기간 사용해야 했던 것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지각변동을 불러 올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정안이 2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발의된 단통법은 10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 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홈페이지에 공시한 보조금에 더해, 각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는 공시한 지원금의 15% 한도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 선택권이 보장되고, 개통시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제할 수 없게 된다. 지금은 휴대폰을 새로 사지 않고 통신사 요금제만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또 휴대폰 보조금 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도 보조금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통화나 데이터서비스 사용이 많지 않은 소비자가 불필요하게 6~7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3~6개월씩 써야 했던 불합리한 점도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100만원이 넘던 고사양 제품들의 가격도 거품이 빠지고, 50만원 안팎의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5개월 간 시행령과 고시 제정 등 실무 준비과정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공포 뒤 6개월 뒤 시행이 일반적이지만 너무 지연된 만큼 규제심사나 이해당사자간 입장 청취 등 절차를 최대한 압축적으로 진행한다는 목표다.


미래부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볼 수 있게 해 단말기 유통과 통신요금 구조를 다 잡겠다는 것이 단통법의 목표"라면서 "휴대폰을 개통하러 대리점에 가면 직원이 장부를 가리고 뒤적거리며 얼마라고 알려주고, 모르면 속고 하는 행태를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IPTV 제공사업자의 방송국 설비 설치 및 유지나 전송·선로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품 소프트웨어 유통 촉진 활동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가격과 조건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등도 통과됐다.


다만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의 발신번호 변조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정지시키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정보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해 계류됐다. 또 진통 끝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방통위 설치법)'도 고삼석 상임위원 후보자의 자격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일부 조항의 수정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 못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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