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림산업,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정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림산업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014.05.02 ~ 2016.05.01)이, 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고 2일 공시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