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림산업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014.05.02 ~ 2016.05.01)이, 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고 2일 공시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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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기자
입력2014.05.02 14:26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림산업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014.05.02 ~ 2016.05.01)이, 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고 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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