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3·10 집단휴진’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3월10일 집단휴진 사태 이후 의사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된데 이어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반면 정부는 의협으로부터 과징금 5억원을 징수했다. ‘3·10 집단휴진’의 단초가 된 원격진료는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에 따르면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위한 의정합의 추진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의정합의 추진단은 의협이 지난 3월 집단휴진을 철회하면서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의료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와 의사협회간 협의체다.
당초 지난달 11일 첫 회의 이후 후속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지난 달부터 6개월간 시행하기로 의정간 합의한 원격진료 시범사업도 아직까지 모형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안별로 담당자들이 실무적으로 접촉하고 있지만 의사협회 지도부 문제로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아직 시작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장 큰 이유는 의협의 내분이다. 지난 3월 집단휴진과 철회를 강행한 노 전 회장에게 반기를 든 의협 대의원회가 노 전 회장을 탄핵하면서 정부의 대화 파트너인 의협 집행부는 사실상 와해됐다. 노 전 회장도 이에 반발해 ‘불신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의협의 내분은 격화됐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노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3·10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의사협회에도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격진료를 막겠다며 하루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막대한 과징금을 물게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같은 정부의 강경대응이 의사협회의 내분을 봉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3·10 집단휴진'을 앞두고 정부의 휴진 의사 전원 처벌 방침이 전공의 휴진 동참을 이끈 것처럼 이번 공정위 결정이 의료계를 결집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의사협회는 물론 대의원회가 새로 꾸린 비상대책위원회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공정위 결정에 반발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원격진료가 의료계의 비극적 상황을 가중시키고,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이라는 땜질식 편법을 제시해 의료계의 분노를 일으켰다"면서 "투쟁위원들에 대한 법적 보복이 있을 경우 11만 의사 회원들의 분노는 또 다시 투쟁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청남도의사회도 공정위 결정이 불공정한 처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공정위의 초강경 대응으로 의사들의 분위기가 안좋다”면서 “비대위도 노 전 회장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등 갈등을 접고 서로 협력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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