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3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해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목소리를 대변할 법정단체가 설립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과 최승재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을 공동회장으로 하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했다고 1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월 24일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한 달 간의 서류검토·현장점검을 거쳐 허가를 내렸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 제10조의12에 따라 설립이 허가된 소상공인연합회는 빵집, 꽃집, 수퍼마켓, 미용실 등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 단체 34곳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이인섭 중기청 과장은 "소상공인의 국민 경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업종을 이루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었다"며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으로 전체 소상공인을 대표해 소상공인의 생각을 국회, 정부, 대기업 등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향후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간 상부상조 사업, 창업·투자와 경영 활동 등에 관한 정보제공, 구매·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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