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금융감독원이 하이투자증권과 직원 1명에 각각 과태료 5000만원씩을 부과하고 관련직원 7명을 문책 도는 주의조치했다.
30일 금감원은 지난해 11월21일~29일간 10영업일 동안 하이투자증권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으로 기관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관련 직원 1명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에 관련된 임직원 7명 중 1명은 정직, 6명은 주의조치했다.
하이투자증권 영업점 A부장은 매매거래일의 수량이나 매매금액을 지정한 상황에서만 일임운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월9일부터 2011년 3월10일 사이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 전부를 일임받아 13개 종목을 49회에 걸쳐 129억4700만원 가량 거래했다.
또 전(前) 전략사업총괄 B 전무는 2009년 5월29일부터 2011년 12월31일 사이 회사 투자종목풀을 인지하고 본인의 주식위탁계좌에서 26개 종목을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C팀은 3개 코스닥 상장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함과 동시에 사채 권면금액의 30~50%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 증권 매수선택권을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부여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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