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에 대한 배출권 총량과 업종별 할당량 등이 담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오는 6월 공개한다.
1일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6개 고시 제정안에 대해 2일 입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 제정안에는 할당 조정 취소, 조기감축, 외부사업, 배출량 보고와 인증, 검증, 거래를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기준과 할당량의 산정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세부절차, 외부사업 인정기준, 조기감축실적 세부 인정기준 등이다.
특히 연평균 이산화탄소 12만5000t 이상 배출업체 등 법령에서 정한 할당대상 업체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했다.
환경부는 2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한 이후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김지연 환경부 온실가스관리T/F팀장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제도 시행기반이 마련된다"며 "참여업체가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배출권 할당신청서와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교육, 외부사업 컨설팅, 모의거래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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