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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오늘 구치소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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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면서 탈세·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54)이 30일 다시 구속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날 오후 6시로 만료되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이 시각 전에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과 서울구치소 측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특별히 연장할 사유가 없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바이러스 추가 감염 우려를 이유로 그 기간이 연장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에 임해왔다.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에 비춰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24일 항소심 첫 공판도 불구속 상태로 출석했다.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과 짜고 62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는 과정에서 2000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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