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례 조항으로 강화된 건축기준 적용 대상서 제외시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수직증축한 리모델링 아파트는 기존의 층간소음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 정부가 5월부터 강화하는 바닥두께 등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특례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이웃간 살인을 부르는 등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상황이어서 수직증축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규정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때 세대간 경계벽과 바닥구조, 승강기 설치, 조경기준 등을 신규 분양주택처럼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조항을 뒀다.
층간소음과 직결되는 바닥 두께나 세대간 경계벽의 두께·구조, 친환경 건설기준 등을 지키지 않아도 사업승인에 문제가 없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위치나 골조변경이 어려운 리모델링 특성을 감안해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층간소음 차단을 위한 바닥두께 기준이 없던 시절 건축된 아파트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어서 논란을 부른다. 5월7일 시행을 앞둔 주택건설기준은 층간소음 방지를 기준을 보다 강화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바닥두께를 210㎜ 이상(기둥식은 15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경량충격음 58dB·중량충격음 50dB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이는 두께나 충격음 중 하나만 만족해도 허가를 내주도록 한 지금에 비해 엄격해진 것이다.
더욱이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해 5월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볼 수 있는 평균소음도는 주간 43㏈, 야간 38㏈이며 최고 소음도는 주간 57㏈, 야간 52㏈이다.
리모델링을 하는 공동주택은 바닥두께 등을 그대로 둔 채 증축을 허용한 것이어서 기존의 층간소음 문제를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준공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전국에 총 19만3137가구나 된다. 이들 중 수직증축을 통해 공동주택을 재사용할 경우 향후 수십년 동안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지을 때까지 층간소음을 개선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된 층이나 별도의 동으로 신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강화된 세대간 경계벽 구조와 바닥구조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일반분양 물량은 기존 조합원 주택보다 층간소음이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정란 단국대 교수(건축공학과)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강화된 건축기준을 배제해야 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축기술사가 참여해 층간소음 등 부족한 부분의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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