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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도서정가 정착, 착한 가격 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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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나주석 기자]도서 할인율 최대 15% 허용 등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한국서점연합회 및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관련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또한 법 적용이 시작되는 대로 '착한 가격 운동' 및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중 개정 법률이 공포되면 6개월 경과 후인 11월 중에 시행된다.


◇ 할인 폭 최대 15%, 전 도서 대상=개정안에 따르면 실용도서와 초등학습참고서를 포함한 모든 도서에 정가제가 적용된다. 도서 할인율은 15% 이내(단, 현금 할인 10% 이내 + 마일리지 등)로 제한된다. 18개월 지난 도서의 경우 정가를 변경해 새로운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법 개정 이전에는 출간 18개월 이내 신간의 경우 19%까지 할인 판매할 수 있었다. 또한 18개월 지난 구간을 비롯, 실용도서나 학습참고서는 할인율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에 출판유통계는 할인율을 출판유통 교란의 주 요인으로 지목해 왔다. 특히 골목서점과 대형 인터넷기업과의 갈등이 심화됐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일부 대형 유통사 및 출판사들은 인문학 서적마저 실용서로 분류해 파격 할인행사를 벌였으나 파행적인 행태가 불가능해진다.


이번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도서관도 포함된다. 도서관에 공급하는 도서의 경우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적용돼 왔다. 따라서 도서관 판매는 대형 유통사가 장악해 중소 서점의 진입이 사실상 차단됐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서점도 입찰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출판계, 미흡하지만 '환영'=출판계는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왜곡된 책값, 무차별적 할인 경쟁 등 출판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고 출판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박대춘 한국서점연합회장은 "출판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악습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출판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독자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착한 가격’, ‘정직한 가격’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영수 대한출판문화협회장도 “튼실한 출판유통 체계 정립, 동네서점 살리기, 도서의 가격 현실화, 출판계와 서점계의 공급률 조정 등을 위해 관련 업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여러 관련 단체와 협력해 완전정가제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관련단체들은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도서정가심의기구 설립과 도서공급률 표준화 제도 도입 등 등 책값의 거품을 빼고 도서 가격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경주할 뜻을 내비쳤다.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은 "이제 질서를 잡았으니까 출판의 다양성 및 생태계가 회복될 전망"이라며 "도서정가제가 시장에 정착되기까지 혼란도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자들은 모든 책을 언제 어디서나 처음부터 값싼 가격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서정가제 시행이 예상되는 오는 11월 이전까지 출판사들의 재고 방출용 할인 등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에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최대한 법 개정 시기를 앞당기고 시장 회복을 위한 추가조치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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