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나주석 기자]앞으로 무분별한 책값 할인이 사라진다. 29일 도서정가제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출판유통계의 과당 경쟁도 근절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5월 중 개정법률이 공포되면 6개월 경과 후인 11월 중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실용도서와 초등학습참고서를 포함한 모든 도서에 정가제가 적용된다. 도서 할인율은 15% 이내(단, 현금 할인 10% 이내 + 마일리지 등)로 제한된다. 18개월이 지난 도서의 경우 정가를 변경해 변경된 정가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서관에 공급하는 도서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법 개정 이전에는 출간 18개월 이내 신간의 경우 19%까지 할인 판매할 수 있었다. 또한 18개월 지난 구간을 비롯, 실용도서나 학습참고서는 할인율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에 출판유통계는 할인율을 출판유통 교란의 주 요인으로 지목해 왔다. 특히 골목서점과 대형 인터넷기업과의 갈등이 심화됐었다. 일부 대형 유통사 및 출판사들은 인문학 서적마저 실용서로 분류해 파격 할인행사를 벌였으나 앞으로 이같은 파행적인 판매 행위가 불가능해진다.
이번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도서관도 포함된다. 도서관에 공급하는 도서의 경우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적용돼 왔다. 따라서 도서관 판매는 대형 유통사가 장악해 중소 서점의 진입이 사실상 차단됐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서점도 입찰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와 관련, 고영수 출협 회장은 “튼실한 출판유통 체계를 정립하고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한 필수조건인 완전정가제 정착에는 다소 미흡하다"면서도 "출판·서점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도서의 가격 현실화, 출판계와 서점계의 공급률 조정 등을 위해 관련 업계가 지혜를 모으자”고 덧붙였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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