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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할인 15% 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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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오프라인, 신간, 구간 모든 도서에 적용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간과 구간 모두 도서 할인 폭이 15%를 넘지 못한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출판인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사 및 유통 관계자, 소비자단체 대표 등은 25일 문체부가 중재한 회의에서 도서정가 관련 책 할인 폭을 최대 15%로 하는데 합의했다. 그동안 마일리지 규모와 범위, 쿠폰 발행 등 정가도서 할인 폭을 두고 출판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도서정가제는 국회에 1년이 넘게 계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체부의 중재로 도서의 할인 폭을 신간·구간 관계없이 최대 15%로 합의했다. 가격 할인과 각종 마일리지 및 경품 제공 규모가 정가의 15%를 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온라인 서점 측은 정가의 10% 할인 외에 마일리지 제공 규모를 10% 정도 추가로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합의안은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신간과 구간(출간된 지 18개월이 지난 도서)을 가리지 않고 정가의 10% 할인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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