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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법제화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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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 절약방안 고도화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 기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최근 각광받고 있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조현룡의원(경남의령ㆍ함안ㆍ합천)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자격시험 규정 등 각종 필요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하는데, 개정안이 건축물의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재생 등 각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 실정에서 통과돼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의 도입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고, 건축물 에너지 절약방안 고도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까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업무가 에너지평가사의 업무영역으로 확정됐으나 향후에는 더욱 다양한 전문 업무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관련 기관 및 업체 등에 직접적인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의원은 "개정안의 통과로 건축물부문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지구온난화 방지를 도모하게 됐음은 물론, 고용창출 등을 통해 창조경제의 구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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