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조특법은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법으로 야당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처리를 미뤄왔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연되고 있던 우리금융의 매각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남·광주은행은 다음달 1일 분할이 이뤄지고 같은달 22일 재상장될 예정이다. 경남·광주은행이 우리금융지주로부터 분할되면 이후 매각 절차는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게 된다.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JB금융지주는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실사작업을 지난달 마무리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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