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단체협약 안되면 내년도 임금 동결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른 중간 평가 대상과 평가 방식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중점관리기관 38개 기관과 중점 외 점검기관 16개 등 총 54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중간평가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부채 관리 대상기관은 부채 감축 실적(40%)과 방만경영 개선실적(60%)을 함께 평가한다. 우선 부채 관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올 1~8월의 부채감축 계획 대비 부채감축 실적과 계획수립의 적극성 등 두 가지 항목에 대해 계량 평가를 진행한다. 계획수립의 적극성에 대한 판단은 정상화 계획에서 2017년까지 부채감축 계획 대비 2014년 부채 감축 계획 비율로 한다. 이와 더불어 부채 감축을 위한 기관의 자산매각, 사업 구조조정, 경영효율 등 노력과 성과를 비계량 방식으로 평가한다.
방만경영 대상기관은 방만경영 개선실적만을 평가한다. 8월 말까지 이행실적과 적극성은 계량화해 평가하고, 기관별 이행노력·노사협력 체계 구축 노력 등은 비계량 평가 방식으로 점검한다. 특히 이행실적은 ▲1인당 복리후생비 개선실적 ▲개선대상 건수 개선 실적 ▲계획 수립의 적극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기재부는 이들 기관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중점관리 대상기관은 부채·방만 기관별로 5개 우수 기관을 선정해 내부 평가급을 30% 추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는 기관장과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방침이다. 부채·방만 기관별로 각각 하위 30%에 해당하는 기관 중 일정 점수 이하인 기관이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평가 대상 54개 기관들이 단체 협약을 타결하지 않을 경우 2015년도 임금을 동결할 예정이다.
평가는 올 8월 중간평가단을 구성해 이뤄진다. 10월까지 평가가 진행되고 그 결과는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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