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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공시]열람·이의신청 5월30일까지 가능(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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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1126만 가구의 공동주택과 398만가구의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30일자로 공시한다. 지난 1월1일 기준이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기준이 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0.4% 상승했다. 지난해 4.1% 하락한 이후 소폭 상승반전 한 것이다. 서울(-0.9%)과 경기(-0.6%) 등은 약세를 보였지만 대구(10.0%), 경북(9.1%), 세종(5.9%), 충남(5.1%), 광주(4.7%) 등 10개 시·도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4·1 대책 등을 추진해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됐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했다"면서 "올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간의 시장분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동·개별단독주택 관련 일문일답.

-공동주택·개별(단독)주택의 공시주체와 공시절차는?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공시주체다.


공동주택의 경우 우선 한국감정원이 가격을 조사·검증하고 공동주택가격심의회에서 공시가격(안)을 발표한다. 이후 열람과 의견청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 여기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단독주택은 표준지주택가격을 국토부에서 공시한 뒤 비준표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을 지자체(시·군·구)에서 산정한다. 이후 열람과 의견청취,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모두 전년도 12월31일까지 사용승인된 주택을 대상이다.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4월30일에 공시한다. 다만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분할·합병, 주택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1일 기준으로 추가 공시한다. 이후 발생한 신규주택 등은 내년도 정기 공시분(1월1일)에 포함된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 절차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정정되는 공동주택가격은 6월30일 재조정·공시한다.


-열람과 이의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토부, 각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보내면 된다. 우편접수 분은 마감일자 5월30일 소인 분까지 유효하다. 팩스는 기한내 도달한 경우에만 접수된다.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산정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한다.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은 서면으로 개별 회신하고 인터넷으로 제출된 의견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전화는 국번 없이 1661-7821이다.


-조세 관련기관 연락처는?
▲재산세와 관련된 문의는 각 지자체의 세무부서,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9번)로 하면 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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