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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공시]집값 '뚝', 세금부담 가벼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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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적용 시뮬레이션 해보니.. 7억8500만원 이촌동 빌라 보유세 135만원↓

[공동주택공시]집값 '뚝', 세금부담 가벼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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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서울 용산구 이촌동 빌라맨션 전용 229㎡짜리 보유세 부담은 216만4200원으로 계산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7억8500만원으로 지난해 10억4800만원보다 2억6300만원(25.1%) 떨어진 영향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재산세(97만8360원), 종합부동산세(36만9408원) 등 총 134만7768원이 줄어든 수준이다. 1주택자로 가정할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특징이다.


정부부처 이전 등 호재가 있는 지방은 전체적인 하락 속에서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세종시 부강면 대관아파트 전용 59㎡는 올해 공시가 33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2700만원보다 무려 22.22%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전년보다 2106원 오른 4만4226원을 부과받게 된다. 상승률만 놓고 보면 5만1480원을 부과받아야 하지만 연간 재산세 상한(공시가격 3억원 이하 5%) 덕택에 지난해보다 2106원 상승에 그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4.1% 하락했다. 세종(8.9%), 경북(7.3%), 울산(6.5%), 제주(5.5%), 대구(5.4%) 등 11개 시·도는 상승했고 서울(-6.8%), 인천(-6.7%), 경기(-5.6%), 경남(-2.8%), 부산(-2.7%) 등 6개 시·도는 하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국내 실물자산 경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시·보금자리주택 등의 공급이 전반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공동주택 가격공시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간의 시장분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79㎡의 재산세는 116만3520원으로 지난해보다 42만7780원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3100만원에서 올해 5억1600만원으로 18.23% 떨어졌기 때문이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124.22㎡도 세부담이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0억4800만원에서 9억400만원으로 13.7% 떨어지면서 보유세 부담은 351만1968원에서 261만6864만원으로 89만5104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9억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여전히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는 포함된다.


제주 건입동 현대아파트 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9000만원으로 전년보다 600만원(7.14%)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세 부담은 전년(13만1040원) 대비 6552원 오른 13만7592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정태일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사는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크게 하락했지만 지방은 지역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면서 "지방의 경우 대부분의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서 5% 상한선이 적용돼 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연간 재산세 상승률이 5%, 3억~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된다. 또 종부세까지 포함한 연간 보유세 상승률도 50%를 넘을 수 없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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